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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현재, 전월세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며 많은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후 단순히 '서로 알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누구나 정확한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전월세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 및 예외 상황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없이 운영되었으나,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2025년 현재는 모든 신고 대상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신고를 통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고, 임대인은 법적 보호 및 행정 이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신고 대상과 예외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기존 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으로 조건이 바뀐 경우 (보증금 변경 등)
    •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시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단기 임대차 (30일 미만)
    • 기숙사, 고시원, 호텔 등 준주택
    • 상가, 오피스텔 중 상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공간

    이와 같은 예외 조건이 적용되는지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임대형 레지던스는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 정부24 / 주민센터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정부24)
      • 접속: www.gov.kr
      • 로그인 후 [전월세 신고]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 계약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제출
    2. 오프라인 신고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지참
      • 공무원과 함께 서류 작성 후 접수 완료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 등록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얼마?

    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부과되며,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30일 초과 신고 지연 10만~100만 원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아예 신고하지 않음 최대 100만 원
    반복 위반 시 추가 가중 부과 가능

    💡 유의사항: - 과태료는 신고 의무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 가능 - 처음 1회 위반 시 과태료 50% 감면 요청 가능 (사유서 제출 시)

    실제 사례로 보는 전월세신고 실수

    • ✔️ 사례1: 보증금 1억, 월세 20만 원 →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서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음” → 보증금 기준 초과로 신고 대상
    • ✔️ 사례2: 재계약 시 금액은 같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 “기존에 신고했으니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과태료 부과” → 금액이 동일해도 계약서가 갱신되면 신고 대상

    이처럼 신고 의무 기준을 잘못 알고 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핵심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

    • 📌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 없음
    •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가능
    •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 갱신계약·재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마무리: 지금 바로 신고 여부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몰라 과태료를 내는 분들도 많고, 신고 대상임에도 무심코 넘겼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는 로그인만으로 간단히 신고 가능하니,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하고 그냥 넘기면 벌금” 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지금, 나의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이미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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