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 위험으로 인해, 2025년 봄철을 맞아 전국 국립공원과 산림보호구역 등에서 입산금지기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 트레킹,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통제지역 및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입산금지기간의 의미와 지정 이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반 시 처벌 내용과 안전 수칙까지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봄 입산금지기간 및 확인 방법
2025년에는 유례없는 건조한 기후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전년보다 통제 지역 및 기간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산불 다발 지역은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면 입산 금지 구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 주요 지역별 입산금지기간 예시 (2025년 4월 기준)
지역 | 입산금지기간 | 통제 산 |
---|---|---|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 | 3.1 ~ 5.31 | 대관령, 오대산, 두타산 등 |
경상북도 울진, 포항, 영덕 | 3.15 ~ 5.31 | 금강송면 일대, 불영사 인근 산림 |
충청북도 제천, 단양 | 3.15 ~ 5.31 | 월악산 국립공원 구역 |
전라남도 순천, 광양 | 3.1 ~ 4.30 | 지리산 일부, 백운산 등 |
✅ 입산통제 여부 확인하는 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forest.go.kr → 산불예방 → 입산통제 현황
-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knps.or.kr → 공원별 공지사항 확인
- 네이버/카카오 지도 검색: ‘입산금지’ 또는 ‘산불통제구역’으로 검색
- 지자체 산림과 및 현장 통제판에서도 실시간 안내 확인 가능
입산금지기간이란? 왜 지정되는가?
입산금지기간은 산림청 및 각 지자체가 산불 위험이 높은 계절에 인위적인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산 출입 금지 기간입니다. 특히 봄(3~5월)과 가을(10~11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자주 발생해 작은 불씨 하나로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정 목적
- 산불 예방: 산불이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과 가을철에 사전 예방 목적
- 생태계 보호: 동식물의 서식지 보존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조치
- 인명 사고 방지: 등산객 실종, 화재 사고 등의 방지
✅ 적용 구역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산불취약지역 및 생태보호구역
- 군사보호구역, 사찰 인근 산지 포함
✅ 지정 주체
- 산림청
- 국립공원공단
- 지자체 산림과
- 소방청 등 유관기관 협의체
지역별 사례 분석
📍 강원도 – 대관령, 두타산, 태백산 일대
2025년 봄, 강릉과 동해 지역에 4월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불위기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두타산, 태백산 국립공원 일부는 야간 입산 금지뿐 아니라 주간에도 전면 통제 중입니다. 산불감시초소와 드론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순찰 중 적발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상북도 – 울진, 영덕, 포항 금강송 군락지
금강송 보호림과 불영사 인근 산림은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전면 통제입니다. 이 지역은 수십 년 된 금강송이 자생하는 구역으로, 작은 불씨로도 수백 헥타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입산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 – 단양, 제천, 월악산
월악산 국립공원은 입산 전 사전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코스는 아예 폐쇄되었습니다. 단양 소백산 지역도 2025년 들어 세 차례 산불이 발생하면서 출입이 전면 금지된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 전라남도 – 지리산 동부 및 백운산
전남 동부권 백운산은 매년 봄철 건조기 산불 감시구역으로 지정되며, 현장 CCTV 및 인공지능 화재 감지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지리산 동부권도 3~4월 동안 입산 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캠핑·취사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입산금지 위반 시 처벌과 주의사항
✅ 위반 시 처벌 (산림보호법 기준)
- 무단입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불법 취사·흡연·쓰레기 투기: 추가 벌금 및 형사 처벌 가능
- 산불 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등산객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
- 입산 전 반드시 통제 여부 확인
- 등산 가능한 구역에서도 등록된 탐방로만 이용
- 취사도구, 담배, 라이터 등 산행 시 휴대 금지
-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산불신고번호 1688-3119 또는 119)
결론: 요약 및 행동 제안
입산금지기간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수 수칙입니다. 최근처럼 산불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협조와 실천이 절실합니다.
🌲 산을 사랑한다면, 산에 오르기 전 먼저 입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작은 배려와 주의가 당신의 안전, 우리의 자연을 지킵니다.